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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법, 이사할 때 꼭 확인하세요

by 노아드 2026. 9. 9.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함께 청구됩니다.

그중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실제로 내가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관리비를 낼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면서 관리비를 정산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법과 확인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승강기나 주요 공용시설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교체·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비 고지서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라면 매달 납부했던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 개월 수 로 대략 계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령상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법

그렇다면 실제 이사할 때 어떻게 돌려받으면 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확인하기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관리비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시점에 함께 요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2. 납부확인서 확인하기

확인서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 거주 기간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 월별 납부 금액
  • 총 납부 금액
  • 최종 관리비 정산 여부

특히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 관리비, 수선 관련 다른 비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모든 비용이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납부확인서를 확인했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총 35만 원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 당일에 갑자기 생각하기보다 미리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 관련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순히 "수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을 모두 합산하기보다는 정확한 항목명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다 보면 관리비 정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다음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①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기

②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하기

③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하기

④ 실제 납부금액 확인하기

⑤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⑥ 보증금 및 관리비와 함께 최종 정산하기

이렇게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이사하면서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사했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라면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과거 거주기간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납부내역은 관리사무소의 보관기간이나 관리 방식 등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사할 때 바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

계약서 특약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적 부담 주체와 실제 계약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함께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보관하기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때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정산하기 편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납부확인서는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관리비와 섞지 않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년 동안 아파트에 거주했고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평균 10,000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6개월 동안 납부했다면 10,000원 × 36개월 = 36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내역이 이와 같다면 임대인과 정산할 금액도 36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매월 부과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는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보고, 최종 정산은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체크
관리비 고지서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총 납부금액 확인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최종 관리비 정산
반환받은 금액 확인
납부확인서 보관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특히 이사 당일에는 보증금,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놓치기 쉽습니다.

몇 년 동안 거주했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 이사 전 관리비 정산 목록에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포함해 확인해 보세요.

현재 기준으로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납부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정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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